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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접근금지 무시하고 상대 회사로 출입, 건조물침입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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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건조물침입·상해 혐의 유죄→2심 일부 무죄
대법서 파기환송…"사실상 평온상태 침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접근금지를 무시하고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 만남을 시도한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무실 출입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뿐만 아니라, 출입 금지·제한을 어기고 출입해 상대방의 평온상태를 침해한 것이란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김씨는 피해자 A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년 9월 7일 A씨가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 해 11월 1일 A씨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요청했으나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깨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의 치료 및 장래 진로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생인 A씨와 상의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며, A씨가 대화를 거부해 상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출입하고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의 두 차례 사무실 방문 중 첫 번째 방문은 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9월 7일 사무실 출입과 관련해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김씨의 사무실 출입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씨는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평온·공연하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무실 내 상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며 "이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정에 따라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11월 1일 사무실 출입에 대해 "당시 김씨는 9월 7일과 달리 안내 직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표변호사실까지 들어갔다"며 "종전 방문시 피해자의 면담 거절로 피해자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그를 만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통상적인 변호사 사무실의 출입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모든 사무실 방문이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통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며 "사적 주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김씨가 간접강제결정(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향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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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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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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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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