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中법인에 받은 지급보증수수료, 국내 법인세 공제 불가"

기사입력 : 2024년03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3일 09:00

한화솔루션 법인세 환급소송 패소 취지 파기환송
"한국이 과세권 가져…외국납부세액 공제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화솔루션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의 소득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한국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한화케미칼은 2014년 12월 한화솔루션에 10억6710만원 상당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내면서 해당 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한세율 10%를 적용해 법인세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지 않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가 2015년 12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1억671만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남대문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법인세를 낼 때 외국에 납부한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다.

남대문세무서 측은 "지급보증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중국 과세당국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도 한화솔루션이 받은 지급보증 수수료는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만 과세권이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위법한 과세가 이뤄진 것일 뿐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한화솔루션이 원천징수세액을 한국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며 1심과 달리 한화솔루션 측 손을 들어줬다. 지급보증 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해 한국과 중국에 중복해 과세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각 과세당국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문제를 오로지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 범위를 초과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라며 "한·중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법원은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