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이 상당히 구체적...공적인 사안 보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대표가 '김 여사가 쥴리라는 제보가 다수이고 충분히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말하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에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인터뷰를 내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김건희 여사가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01 photo@newspim.com |
이날 오전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가 쥴리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제보를 방송하게 된 경위를 묻자 정 대표는 "방송에 출연한 이들 외에도 여러 제보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쥴리를 만났다고 하는 나이트클럽의 구조와 동석자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극히 사생활에 국한된 내용은 배제하고 공적인 사안을 보도했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자 제보자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김모 씨는 1995년경 사채업을 하면서 알게 된 회장님을 만나러 간 나이트클럽에서 '쥴리'라고 하는 여성을 만났는데 나중에 해당 여성이 김 여사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본 쥴리를 김 여사라고 지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정 대표는 "열린공감TV에서 김 여사의 성형변천사에 대해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온 과거사진 중 하나가 제보자가 봤던 쥴리와 너무 비슷해서 동일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에서 제보자 김씨의 얼굴을 가리고 음성변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당시 쥴리라고 지목한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제보자가 자신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제보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같이 쥴리가 김 여사라고 주장해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의 제보에 대해서도 "제가 판단하기에 믿을만한 내용이고 충분히 경험칙에서 나올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며 취재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언론사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며 "수사기관도 수사를 하다보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지 않느냐. 저희는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정보들을 가지고 합리적인 퍼즐을 맞춰 상대에게 질문하는 곳이다"고 부연했다.
안씨는 '김 여사뿐만 아니라 그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도 관계가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의 얼굴과 생김새 등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지난 1997년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을 쥴리라고 소개한 여성이 김 여사가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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