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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번호이동 시 지원금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9:35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19:35

지난달 22일 방통위 입법예고 후 2주 만의 의결
이통사 간 지원금 번호이동 경쟁 촉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로고=방송통신위원회]

이는 이통사를 이동하는 번호이동 시 기기변경보다 지원금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를 실시해 위원회 의결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약 2주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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