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 활성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실제로 통신 3사 지원금이 두 배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처럼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일이 걸린다. 이 때문에 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