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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삭제 지침글' 작성자 압수수색...소환조사 계획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9:34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9:34

6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서울 소재 의사로 추정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 소환조사 계획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일명 '자료삭제 지침글'을 올린 최초 작성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7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글의 최초 작성자를 특정해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글쓴이 A씨를 서울 소재 의사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를 가능케 한다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한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앞서 인터넷에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된 바 있다.

해당 글에서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두지 말고 나오라는 내용도 담겼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글이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파악하고 서초동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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