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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 1억 돌파…투자소득 세금 올해 0원 vs 내년 불확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7:53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7:53

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공제 한도 상향 공약
가상자산 성격 펀드자산 vs 기타소득 혼선 여전
총선 이후 국회 지형과 법안 논의 과정 큰 변수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거래소에서 한 개당 1억원을 넘어서면서 매매차익으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BTC)의 가격은 지난 11일 오후 사상 처음으로 '마의 1억원' 선을 넘어섰다가 소폭 조정 받은 후 12일 다시 반등해 1억157만원 수준까지 올랐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1억4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5700만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8300만원 선을 지나 지난 2021년 11월 9일(8270만원)의 전고점을 뚫고, 9000만원대에 거래되며 최근 두 달 새 75% 이상 급등했다. 비트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도 7만400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비트코인이 이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세금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결론부터 말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 이후의 과세방침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소득세법 개정당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유예돼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매매차익의 주민세 포함 22%(공제한도 250만원)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올해 안이라도 가상자산 투자수익으로 상속·증여할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일 전후 각 1개월동안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하루평균가액의 평균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내년 이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총선에 나선 여야 양당이 가상자산 투자에 주력하는 20, 30대 MZ세대를 겨냥해 가상자산 세제 관련 공약을 내놓거나 법 시행 추가 연기 등 정책 변경 방침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250만원인 공제 한도를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가상자산 소득도 주식·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 상품간 손익을 통산하고, 투자 손실에 따른 이월 공제도 5년간 허용하겠다고 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편입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금융소득세 폐지 방침을 내놓은 마당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형평이 맞지 않고 과세 기반 마련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여당은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공제한도 상향, 비트코인 ETF 발행 등에는 야당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에 대해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면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성격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려던 방침과 달리 자본시장법의 펀드의 기초자산으로 가상재산을 허용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 등 당국은 미국 등에서 허용된 비트코인 현물ETF를 다른 나라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상품에 해당되지 않다는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상품으로 규정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 받게 된다. 

이처럼 가상자산은 자산의 성격 규정에 따라 과세 방안끼리 법 적용이 크게 달라질 뿐 아니라 가상 자산 시장에 일방적으로 혜택을 줄 경우 주식시장 등 다른 자산시장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 등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총선 이후 새롭게 형성될 22대 국회의 정치 지형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과세 방침을 단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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