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인투자자 '가상자산세 폐지' 기대...기재부 "예정대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금투세 폐지
2025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세 논의 '급물살'
기재부 "제도의 적용대상·세수효과 추계 못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폐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과세 시행이 가상자산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와 가상자산투자 간 소득세가 다를 경우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일단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세 부과를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처럼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에 따라 기재부의 입장 변화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다.

 

◆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금투세 폐지 발맞춰 논의해야"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가 시행된다.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과세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억원의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3억원에 매도해 2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을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9750만원에 대해 세율 22%를 적용한 434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당초 가상자산과세를 지난 2020년 12월 도입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23년까지 1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그러다 2022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과세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다시 2년 유예됐다. 가상자산과세는 금투세 도입 시기와 맞물리면서 함께 논의되기 시작했다.

다만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면서 가상자산과세 폐지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제2의 금융시장으로 부상한 코인시장을 옥죌 수 있다는 의견에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과세도 같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 "가상자산과세 국내 시장 옥좨…유예 또는 폐지 적용해야"

가상자산과세 폐지 여론에 시장은 긍정적이다. 가상자산시장은 그동안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쳐왔다.

또 국내 상장주식 등 양도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인 것과 비교해 가상자산과세 공제액은 250만원으로 차이가 커 투자위축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활발했던 가상자산 시장이 거래규모와 이용자수 모두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가상자산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다.

금융정보분석원의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하루평균 거래금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 반기 대비 1.3% 감소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등록된 계정 수는 950만개로 전년 대비 19% 줄었다. 실사용자 또한 606만명(증복포함)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21만명 감소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코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와 가상자산과세 둘 다 묶여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과세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2 yooksa@newspim.com

◆ 기재부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국회서 먼저 의견 내야 검토"

기재부는 시장의 기대에도 가상자산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상자산과세로 얻는 세수 효과에 대해서는 시장의 거래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된다"며 "정부는 가상자산과세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과세의 적용 대상과 세수 효과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제도의 적용 대상, 세수 효과 등을 전혀 추산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래지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과세 폐지를 바랐던 코인 투자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화폐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은 매기고 있다"며 "금투세는 폐지되고 가상자산과세는 그대로 시행된다는 게 차별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