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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덜미…국세청, 부동산 탈세 96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13:54

서민생활 피해 입히는 기획부동산 정조준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기획부동산 법인 A사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현혹해 해당 임야를 고가에 양도했다. 해당 임야는 개발가능성이 없어 이들의 총 피해규모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른바 '알박기'나 무허가건물 투기를 통해 세금을 탈루해 온 기획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회초리를 들고 나섰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탈세을 일삼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총 96명이다. 우선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덜미를 잡혔다(그림 참고).

[자료=국세청] 2024.03.13 dream@newspim.com

또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무신고 하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 32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부실법인・무자력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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