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의사가 수감자 편지보고 처방전 작성...법원 "2개월 자격정지 적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주의의무 요구"
"잘못 처방할 경우 환자 건강상태에 심각한 위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도소 수감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를 통해 전해들은 증상만으로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발표후 전공의 집단행동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대학병원 본관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각 병원 전공의 대표와 의과대학 학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취소해 달라"며 집단소송을 낸 상태이다. 2024.03.13 yym58@newspim.com

A씨는 지난 2000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2019~2020년에 교도소 수감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를 통해 증상을 전달받은 뒤 마치 직접 진찰한 것처럼 처방전을 작성하고 교부해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결국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당초 원격진료 내지 대리처방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착각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했다가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을 통해 불법임을 확인하고 곧바로 중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는 데다 법령을 잘못 이해한 탓에 실수로 저지른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잘못된 약이 처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잘못 처방된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게 되면 건강상태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그와 같은 처방전 발급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과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바, 특히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원고가 처방한 의약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그 특성상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은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익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