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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결합 32% 급증한 431조 규모…이차전지 등 신산업 늘어

기사입력 : 2024년03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7일 12:25

지난해 기업결합심사 927건…9.7%↓
공정위, '2023년 기업결합 동향' 발표
외국기업에 의한 결합금액 40% 증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이 이뤄지면서 기업결합 금액은 43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또 이차전지 등 신산업 관련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업결합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기업결합 동향'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927건·기업결합 금액 431조원

지난해 공정위가 접수·심사한 기업결합 건은 전년 대비 9.7% 감소한 927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기업결합 금액은 1년 전보다 32.2% 증가한 431조원으로 2020년 210조원→2021년 349조원→2022년 326조원을 거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2023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3.17 plum@newspim.com

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89조원),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78조원) 등 외국기업의 대규모 인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감소했다. 기업결합 금액도 1년 전보다 3조원 감소한 55조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19건, 기업결합 금액은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13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다. 다만 기업결합 금액은 일부 대형 기업결합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6.8% 증가한 30조원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신고를 가장 많이 진행한 대기업집단은 SK(26건), 중흥건설(13건), 한화(9건) 순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 개편(계열사 간 기업결합)을 제외하면 SK(20건), 중흥건설(13건), 미래에셋·엘에스·포스코(각 8건)이다.

코로나19 시기 위축됐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전년 대비 37건 증가했다. 기업결합 금액 또한 37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8조원 늘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In-Bound M&A) 건수는 49건으로 전년 대비 22.5% 증가했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5% 감소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 증가는 국제기업결합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국내 매출액 기준(300억원)을 충족하는 외국기업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두드러져…주식취득 수단 최다

지난해 기업결합 중 업종별(피취득 회사 영위 업종 기준)로는 서비스업이 67.7%(628건)로 최다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2.3%(299건) 이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216건), 정보통신방송(83건)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86건), 기계금속(85건) 분야의 기업결합이 많았다.

작년에는 2차전지 및 신용정보업 등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과 글로벌 사업자의 대규모 기업결합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업결합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3.17 plum@newspim.com

특히 국내 기업들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EU 친환경 정책에 의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기업결합이 성사됐다.

일례로 현대자동차(HMG)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와 GM은 자동차용 리튬이온배터리와 관련된 합작회사를 각각 설립했다.

기업결합 수단으로는 주식취득이 280건(3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작회사 설립(201건·21.7%), 합병(197건·21.3%), 임원겸임(158건·16.8%), 영업양수(93건·10.0%) 순이다.

기업결합 형태는 수평·수직·혼합결합 등 모든 형태에서 심사 건수가 감소했다. 형태별 비중은 수평결합 37.5%, 수직결합 10.4%, 혼합결합 52.1%로 전년과 유사했다.

◇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 적으면 신고 면제…자율 시정방안 마련

공정위는 지난해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39건에 대해 집중심사를 진행했다.

이중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본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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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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