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유세로 불출석…재판부 "26일엔 출석해야"
유동규 "이재명 없이 증언 안하겠다"…재판 연기
검찰 "특혜 논란" vs 변호인 "당대표로 선거 임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선거 일정 때문에 불출석이 반복되면 강제소환을 고려하겠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8 leemario@newspim.com |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지역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나올 수 없다며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당초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이 대표 측에 내용을 고지하는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12일 오전에 예정된 공판에 법원 허가 없이 무단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 진행을 못 하게 했다"며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장이 불출석 요청을 명시적으로 불허하고 출석의무를 재차 확인했음에도 유감스럽게 사전 허가 없이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단 불출석이 지속·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피고인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 절차적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정에 나온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로 당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 당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재판 진행이 과연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인가"라며 "피고인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사건)의 불출석까지 문제 삼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이 오는 4월 10일 총선까지는 현실적으로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재판부는 "선거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면이 있긴 하지만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의 출석을 독려했다.
재판부는 "재판기일 지정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대로 진행하고 이재명 피고인은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기간에 국회가 안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강제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 재판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데 선거까지 남은 20일을 뺀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재판 진행에 얼마나 차질이 빚어질지 의아하다"며 "야당 대표 겸 후보자로서 활동해야 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구인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도 좋은 모양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저도 강제소환까지 가는 건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계속 (불출석이) 반복되면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과 언쟁을 벌였고 재판부는 "정치는 법정 밖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제지했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공판은 총선 이후로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가 반드시 증인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 포기까지 했는데 피고인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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