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이재명 상대 1억 손배소 냈으나 패소
1심 "허위사실적시나 명예훼손 아냐"…항소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를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항소비용은 A씨와 이 대표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서울 강동구 자택에 찾아가 B씨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을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2021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고 고인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A씨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사용한 '데이트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은 한 때 연인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축약한 것으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범죄였음을 인정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도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의 특성에 기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이고 그러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행위들을 포괄해 표현하는 용어"라고 봤다.
또 "피고(이 대표)는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고의 조카가 원고 가족에게 저지른 범행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는데 피고의 표현 및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