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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강화하는 쿠팡…와우회원 혜택 늘려 고객 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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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유료 멤버십 회원 한정 배달비 전액 무료
'역성장' 배달업계서 치열한 전쟁…'구독경제' 실현 전략
일각선 업주·소비자에 비용 전가 우려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얼마 전에 와우 회원을 해지했는데 다시 신청하려고요. 요즘 배달비가 최소 3000원인데 무료라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이득 아닌가요?"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26일부터 유료 멤버십 '쿠팡 와우' 회원이 쿠팡이츠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비를 추가로 받지 않기로 했다. 주문 횟수, 주문 금액, 장거리 배달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쿠폰이나 할인과 중복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묶음 배달에만 적용되는 프로모션이며, 한집배달의 경우 고객이 배달 팁을 여전히 일부 부담해야 한다.

무료 배달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이어 충청, 강원, 경상, 전라도 주요 지역과 제주도 제주시 등 적용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쿠팡 제공]

◆승부수 던진 쿠팡…'계획된 적자' 전략 재가동?

일각에서는 쿠팡이 배달시장 제패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을 꺾고 점유율을 바짝 추격하겠다는 것이다.

배달 업계는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최근까지도 배민과 쿠팡이츠는 배달비 경쟁을 벌여왔다. 쿠팡이츠가 묶음 배달을 출시하면 배민이 그와 비슷한 알뜰 배달을 내놓고, 쿠팡이츠가 10% 할인을 꺼내 들면 배민도 10% 무제한 할인쿠폰 발행으로 대응하는 식이다. 업계 2위인 요기요 또한 1만7000원 이상 무료 배달 서비스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쿠팡의 행보는 이들과 조금 다르다. 배달비만 제공하는 타사와 달리 쿠팡은 '와우회원'이라는 구독 경제를 활용해 로켓배송, 로켓프레시, 새벽 배송뿐 아니라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까지도 즐길 수 있으며 각종 회원전용 서비스와 특별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고객으로서는 쿠팡 회원이 되면 생필품 구매나 음식 배달 등을 모두 최저 할인가로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서게 된다.

이 때문에 쿠팡의 전략은 단순히 배달업계에서만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닌 구독경제를 활용해 대내외적 위협에 모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국발 초저가 전략을 앞세운 알리, 테무의 대응책으로도 보인다.

앞서 김범석 쿠팡 의장은 쿠팡 4분기 실적 발표 후 "상품·가격·서비스 전반에 거쳐 고객에게 '와우' 순간을 선사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성의 토대가 됐다"며 "쿠팡의 매출과 활성 고객, 와우 회원 성장은 다양한 제품 셀렉션·가격·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와우'를 선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쿠팡]

◆"규모의 경제로 마진 감당할 듯"…자영업자 부담 우려도

쿠팡은 지금까지 파격적인 정책으로 몸집을 키워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무료 배달 정책 또한 쿠팡의 '계획된 적자'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료 배송 정책은 과거 쿠팡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기반이 다져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규모의 경제와 별개로 쿠팡이 많은 비용을 쓰는 건 맞을 테니 이를 커버하고 흑자를 지속하기 위해 영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쿠팡이 배달 비용을 추후 업주에게 전가하거나 음식 원가가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실제 쿠팡 수수료 무료 정책 이후 우려를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사장은 "고객은 무조건 이득을 보더라도 사장들은 갈수록 손해"라며 "무료 배달로 소비자들이 몰려오더라도 사장들은 비싼 스마트 요금제로 바꿔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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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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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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