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신청했으나 불허
소나무당 합류...4·10 총선 출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정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후배 변호사 A씨의 가슴 부위를 누르거나, 등을 쓰다듬거나, 허리를 끌어당긴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와 그에게 24주의 상해 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실상 목격자도 없어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제일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4월 25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7일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A씨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등과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해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 당시 정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약 3개월 만인 이날 통상절차 방식으로 재판이 재개됐다.
한편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로,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로도 기소돼 현재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정 변호사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에 합류해 이번 4·10 총선에도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