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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오늘 1심 선고…검찰, 집행유예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06:00

檢 "의사면허 취소, 부모 실형 선고 등 고려"
조민 혐의 인정…"어떤 판결 받더라도 수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9)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33) 씨에 대한 1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1심 선고를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6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입시비리 범행의 공범이자 부모가 관련 사건으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의사면허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태도를 바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대부분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제가 실제로 일부 참여해 활동한 내용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저와 제 가족의 일로 우리 사회의 분열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번 일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약 3년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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