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中 이강의 `사량발천근`② 위험의 확대재생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덕적 해이 자극해 시스템 리스크 초래할 수도"

이 기사는 3월 12일 오후 1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3. 사량발천근 : 100배의 부보효과

정치협상회의(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을 맡고 있는 이강 전(前) 인민은행 총재는 자신이 제안한 분양대금 보험제도가(地产预售资金保险机制)가 도입될 경우 "부동산개발업체들은 당장 1조위안에 달하는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1조위안이면 부동산업계의 1년치 분양대금 총 수취액에 맞먹는 규모다. 설립 첫해 자본금 100억위안의 보증 기구만으로 100배(1조위안)의 부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전 총재가 자신의 제안에 대해 "사량발천근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한 이유다.

이게 가능할까.

참고로 한국의 예금보험공사 자본금은 12조위안 가량이다. 그 자본금으로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을 포함한 총수신잔고 2000조원을 보장하고 있다(물론 보장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고액예금분을 제외한 실제 부보액은 이보다 적을 것이다).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합하면 부보 대상액은 더 늘어난다. 그럼에도 예금보험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모든 은행이 동시다발적으로 망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강의 선분양대금 보험제도 역시 이론상 작동 가능하다.

건설 프로젝트당 보장 한도액이 얼마로 정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보장 한도액이 정해지면 부동산개발업체는 보험기구의 보증을 끼고서 한도액만큼 에스크로 계좌에서 분양대금을 빼내 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보험기구 보증을 끼고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당장 1조위안에 달한다는 게 이강의 계산이다. 더 많은 보장한도를 원하는 부동산개발업체의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별도 계약을 맺으면 될 것이다.

행여 사고가 터지면 보증을 선 보험기구가 막아줘야 한다 - 공사 대행 혹은 배상액 지급이다. 물론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보험기구가 특별감사(관리감독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이강은 설명했다. 마치 예금보험공사가  부보대상 예금기관에 대해 일정부분 감독 권한 (검사 권한)을 갖는 것과 비슷하다. 

중국 100대 부동산개발업체의 2월 신규주택판매액은 전년동월비 60% 급감해 부침이 한층 깊어졌다. [사진=블룸버그]

4. 리스크의 확대 재생산 위험

이 전 총재는 해당 보험제도를 3년 정도의 한시적 수단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부동산 판매 방식을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삼자고 했다. 부동산개발업체의 자금난을 덜고 수분양자 피해를 방지하는 수단이자, 나아가 주택시장 선진화에 보탬이 될 장치로 봐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제도가 도입될지, 도입된다면 한시적 운용에 그칠지, 영구적 제도로 고착화할지는 미지수지만, 업게와 학계에서는 기대 못지 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무적으로는 누구의 돈으로 보험료를 충당할 것인가(부동산개발업체의 부담이어야 하는가, 수분양자의 부담이어야 하는가)부터 최종 책임 소재와 관련 법규 정비 등 손봐야 할 게 많다. 이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돼 연내 제도 도입이 이뤄진다 해도 경제 전체적으로 득(得)보다 실(失)이 더 커질 위험도 존재한다.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신설된 보험제도를 믿고 사업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건설 프로젝트를 남발한다면, 공사가 별탈 없이 진행될 거라는 믿음에 많은 돈들이 무분별하게 몰려간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화(禍)를 부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는 커녕 리스크를 확대 재생산하는 원흉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경제 전체로도 한정된 재화와 인력이 콘크리트 더미 아래 계속 잠길 위험이 자라난다.

상하이교통대학 교수이자 도시농촌건설연구센터 주임인 천지에 교수는 "관련 보험제도가 부적절하게 설계되면 부동산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자극하게 된다"며 "이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위험이 확산돼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택 구매자인 가계도 보험제도만 믿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옥석 구분없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계했다.

분양대금 보험제도의 도입에도, 본질적인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고 보험 기구로 전가될 뿐인데 그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선택은 더 방만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 무용한 대책, 실현 불가능한 대책일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과거 주룽지 총리 시절 국유은행 부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했듯 중국은 새로운 기구를 설립해 부실을 이전시키고(리스크 전이) 적당히 가려 놓는 데 일가견이 있다. 20여년전 국유은행 부실채권을 떠안았던 국유계 자산관리회사(배드뱅크)들은 결국 더 거대한 부실더미가 됐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럭저럭 묻혀졌다.

부동산 경기가 더 흉흉해지면 이강이 제안한 방안이 아니라도, 민간 보험사를 동원한 유사한 상품이 등장할 수 있고, 잠재부실을 떼어 내기 위한 장치가 지역별로 여럿 도입될 수 있다. 다만 과거 20년 비약적 성장을 보인 것과 달리, 중국 경제의 활력은 가라앉고 있다. 별 탈 없이 부동산 부문의 부실을 온전히 품기에는 경제의 성장 속도가 예전만큼 넉넉치 않다. 잠시 옮겨(숨겨) 놓았던 부실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미는 주기가 예전보다 빨라진다는 이야기다.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