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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토지임대부주택도 40년·1.9~4.0% 정책 주담대 대출해 달라"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1:18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1:1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 공공주택 '뉴:홈' 나눔형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정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임대부주택(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도입해줄 것을 SH공사가 요청했다. 

정부가 공급하는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는 최대 5억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 상품이다. 이를 같은 '나눔형'으로 분류되는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4일 건물분양 백년주택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SH공사가 추진 중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SH공사는 지난해 국토부에 건물분양 백년주택도 전용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었다.

SH공사는 고덕강일·마곡지구에서 1623가구의 건물분양 백년주택 사전예약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들은 금리가 높은 민간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도다.

SH공사는 건물분양 백년주택이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나눔형 전용 모기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확대 적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SH공사는 LH가 과거 공급한 강남브리즈힐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거래 및 대출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돼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금융권 담보대출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뉴:홈 나눔형 주택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물분양 백년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대출을 통해 주택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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