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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1.2조원 규모 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0:27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0:27

4대 시중은행과 역중소기업 지원 협약 체결
보증비율상향 및 보증료차감 등 우대 혜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총 350억원(특별출연 265억원, 보증료 지원 85억원)의 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보는 국민, 우리, 하나은행과 '역동경제 선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신한은행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역동경제 선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

협약보증 지원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창업기업 ▲수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등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을 100%로 적용하고 0.2%p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제공한다.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0.5%p의 보증료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역동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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