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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개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영화진흥 사업은 지속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6:1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묻지마 부담금'을 폐지 또는 완화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 소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폐지된다. 출국 납부금은 감면이 추진된다.

정부에서는 각 부처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국무회의 일괄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엔 18개 폐지 부담금 관련 일괄 개정 법률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영화 '범죄도시3'가 개봉 6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3'는 지난 5일 69만8289명의 관객을 동원해 누적관객수 521만632명을 달성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모습. 2023.06.06 mironj19@newspim.com

한창 뜨거운 이슈가 됐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는 부분(입장권 가액의 3%)을 폐지하여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 산업 등 진흥에 대한 영화 관람자의 책임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민 체감 부담을 완화를 위한 부담금 폐지 항목에 포함됐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로 인한 보조금 경감액은 연간 294억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영화 1회 관람시 관람료 1만 5000원 기준, 약 500원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업계에서는 영화발전기금으로 편입되던 이 부담금이 없어지면 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지고 영화진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 봤다. 정부에서는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귀성객들과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2.08 pangbin@newspim.com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담금은 연간 29억원 수준인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과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폐지된다. 부담금 성격에 미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출국납부금 감면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 69조를 개정해 감면을 추진한다. 문체부에서는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시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출국시 납부액을 1.1만원에서 0.7만원으로 인하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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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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