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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회복] LH, 빚 많은 건설사 토지 역경매 인수…3조원 시장에 푼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5:1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건설업계가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려는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두 3조원 규모 가량 사들인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자금난이 우려되는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자료=국토부]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서는 LH가 건설업계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사들여 유동성을 선제 지원하는 대책이 담겼다.

이 조치로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LH의 토지매입은 다수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사들이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대상은 토지 대금 보다 부채가 커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보유한 토지다. 기업이 사업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방식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에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 방식은 기업이 신청한 토지를 LH가 최대 2조원 규모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 방식은 LH가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로 매수청구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및 매입확약은 2차례 진행한다. 1차에서 2조원을 우선 시행(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하고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1차 매입 신청자격은 부동산개발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중 대출금융기관의 토지 매각 동의를 얻은 사업자일 경우 해당되며 2024년 1월 3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3300㎡ 이상 토지가 대상지다. 지난 1월 4일 사업장 인수 계획이 최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이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공시행자(LH, SH, GH 등)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를 상한(기준가격)으로 신청자가 희망하는 가격으로 책정된다. 대금지급은 LH가 전액을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실제 매입은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월경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지원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해진 건설업계는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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