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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설정·신속처리" 경찰, 수사심의신청 제도 개선 나서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4:20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4:20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매년 3000여건 접수...명확한 규정 없어 처리 지연 불만 제기
조사기간 3개월 지정·실익 없는 사안 신속 처리 절차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사건 관계인들이 수사의 적법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사심의신청 제도와 관련한 규칙 개정에 나선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찰관서의 조사 기간을 3개월로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의신청이 접수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진행상황을 관계인에게 7일 이내 통지해야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수사심의신청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선 것은 그동안 심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심의신청이 지연되는 등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가 야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사건관계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규칙에 처리기간, 진행상황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스핌DB]

수사심의신청은 사건관계인이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와 수사 절차, 결과의 적정성, 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수사절차 미준수, 인권침해, 사건처리 지연 등이 해당된다.

사건관계인이 심의신청서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뒤 의결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해당 제도와 관련된 규칙은 지난 2009년 당시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이 제정되면서 근거가 갖춰졌고,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제도로 명칭이 변경돼 이어져 오고 있다.

또 처리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검찰로 송치된 사건 등 심의 실익이 없는 사안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경찰은 지난해 수사심의신청이 3000여건에 이르는 등 최근 신청이 증가하는만큼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규칙이 일몰제 조항이기도 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권익위 권고도 나와 개정에 나서게 됐다"면서 "규정이 갖춰지지 않아 문제가 됐던 부분을 개선하고 실익 없는 사건은 신속히 처리해 심의신청 실효성과 처리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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