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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엑스 측 "스파이어엔터와 전속계약 해지 판결…진실 밝힐 것"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2:04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2:05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오메가엑스 측이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전했다.

1일 소속사 아이피큐는 "당사는 오메가엑스가 지난해 1월 스파이어엔터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후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어엔터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3자 합의에 귀책사유를 발생시켜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그룹 오메가엑스 2022.11.16 kilroy023@newspim.com

이어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성희 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스파이어엔터 전 이사 강성희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판결에 앞서 스파이어엔터는 3자 합의가 템퍼링에 기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 결정을 연기할 것과 심리 재개를 신청했지만 중재인은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사유로는 부족하다'며 스파이어엔터의 심리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당사는 스파이어엔터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3자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엔터에서 반환해야 할 것"이라며 "또 멤버들의 인격,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유튜브 채널 '인지웅'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 해당 증거 자료를 토대로 위반 일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와 강성희씨 및 관계자, 유튜버 인지웅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건 또한 조사 진행 중"이라며 "당사는 진행 중인 소송과 수사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스파이어엔터를 비롯해 본 사안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는 지난 19일 '오메가엑스 강제추행 사건 진상 규명' 기자회견을 열고 멤버 휘찬이 강 전 대표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이 발생했던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황 대표는 "사건 발생 후 강성희 이사는 경영지원실 본부장에 연락해 CCTV 확보 요청을 했고, 이후 임원회의 당시 경찰에 신고하고 멤버 탈퇴 안건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멤버들의 미래를 생각해 강 이사가 감내하고 투어가 끝나면 군 입대 후 자연스럽게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아이피큐 측은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공개한 CCTV 영상과 관련하여, 단편적인 영상만을 공개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알린 휘찬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건에 대해 무고 고소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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