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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 죽였다"...경찰 엄정대응에도 만우절 거짓신고 9건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09:41

112신고 접수 총 2만8620건
거짓신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1일 오전 9시 33분경 경기 포천시 노상에서 한 남성이 "내가 마누라를 죽였다. 이미 장사치르고 끝났다"며 112신고해 경찰관 7명과 소방관 7명이 현장 출동해 거짓신고자를 검거했다. 이 남성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만우절인 지난 1일 0시부터 16시까지 총 2만8620건의 112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9건의 거짓신고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7건)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2건)를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청과 부산청, 경기남부청에서 각 2건, 경기북부청, 충남청과 전북청이 각 1건의 거짓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주요 처리 사건으로 경기남부청은 전날 오전 6시 36분쯤 경기 성남시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해당 남성을 건물에서 퇴거조치 했다. 이후 해당 남성은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거짓으로 119에 신고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충남청은 112에 51차례 거짓신고한 피의자를 검거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은 1일 오전 7시 14분부터 12시 52분까지 충남 당진시에서 "다방에서 성매매한다. 내가 대한민국 육군 병장이다"면서 거짓신고를 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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