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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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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2세 박태영, 대법서 징역 1년3개월·집유 2년
김인규 대표도 집유…하이트진로 벌금 1.5억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또 김인규 대표이사와 김창규 전 상무도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와 거래처인 삼광글라스의 맥주용 공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이 과정에서 서영이앤티가 소위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을 파견하고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억원을 지원했다. 또 삼광글라스와의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거래 및 글라스락 캡(유리밀폐용기 뚜껑) 거래 과정에서 서영이앤티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의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고가 매도하도록 11억원을 지원한 행위를 제외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하이트진로의 부당 지원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고 이는 하이트진로 총수일가 2세인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 부담을 충당하고자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심은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김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에 벌금 2억원을 각 선고했다.

항소심은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과 관련해 박 사장과 김 대표를 공범이 아닌 교사범으로 봤다. 이들이 공모해 서영이앤티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삼광글라스가 서영이앤티에 대한 부당 지원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의 교사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박 사장과 김 대표의 교사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이트진로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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