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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순 과세 대상 오인은 '당연무효' 아닌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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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없이 더 높은 세율 적용해 부과
1심 "명백한 하자 아냐" 기각→2심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대법 "당연무효 아닌 취소사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과세관청이 현장조사 없이 지난 과세자료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토지에서 말을 사육했다.

제주도와 영등포세무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측은 2013년 1월부터 이 토지를 목장으로 사용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제주시가 목장용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07%보다 높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0.4~0.5%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화호텔앤드리조트 측은 "각 과세처분에 대한 과오납세액 부분에 관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며 "피고들은 과오납세액 합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연무효는 소송에서 법률적 절차가 필요 없이 마땅히 성립되는 무효를 말한다.

1심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해 세목을 잘못 적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으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환화호텔앤드리조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세처분의 과오납 부분에 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각 과세관청은 토지가 목장용지로 돼있고 실제 목장으로 사용되는데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황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전 귀속연도 과세자료에만 의존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과세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대상과 절차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하자"라며 "실제 목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관련 공부를 조금만 살펴보고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이전 귀속연도에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토지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사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 근거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부과했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지만,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취소사유는 행정 행위를 취소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자 있는 처분이나 재결을 뜻한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과세관청의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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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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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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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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