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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순 과세 대상 오인은 '당연무효' 아닌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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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없이 더 높은 세율 적용해 부과
1심 "명백한 하자 아냐" 기각→2심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대법 "당연무효 아닌 취소사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과세관청이 현장조사 없이 지난 과세자료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토지에서 말을 사육했다.

제주도와 영등포세무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측은 2013년 1월부터 이 토지를 목장으로 사용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제주시가 목장용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07%보다 높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0.4~0.5%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화호텔앤드리조트 측은 "각 과세처분에 대한 과오납세액 부분에 관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며 "피고들은 과오납세액 합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연무효는 소송에서 법률적 절차가 필요 없이 마땅히 성립되는 무효를 말한다.

1심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해 세목을 잘못 적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으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환화호텔앤드리조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세처분의 과오납 부분에 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각 과세관청은 토지가 목장용지로 돼있고 실제 목장으로 사용되는데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황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전 귀속연도 과세자료에만 의존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과세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대상과 절차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하자"라며 "실제 목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관련 공부를 조금만 살펴보고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이전 귀속연도에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토지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사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 근거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부과했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지만,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취소사유는 행정 행위를 취소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자 있는 처분이나 재결을 뜻한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과세관청의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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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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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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