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국민의 권리구제 가능성 원천봉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각하되자 항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재판부 기피신청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며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그러자 전공의와 의대생 측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정부의 폭정을 방치, 묵인, 지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40개 의대와 의전원 학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 변호사는 "동종사건에 대해 이미 각하 결정을 발한 재판부가 아닌 다른 독립된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재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6건 중 3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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