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발' 집행정지 6건 중 3번째 각하
의대 교수·수험생 사건은 "신청 자격 없다"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에 이어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의교협 교수대표들이 3월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이병철 소송대리 변호사,최중국 충북대 교수협의회 회장,오세옥 부산대병원교수회 회장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처분을 했고 교육부는 후속 처분으로 증원 신청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0일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지역 의대에, 나머지 18%인 565명을 경기·인천 소재 의대에 신규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제3자에 불과한 이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다.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는 총 6건이다. 이 중 3건은 법원에서 각하됐고 1건은 신청인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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