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가맹사업 현황통계 발표
2022년 가맹점 35만2866개…5 2% 증가
주점 평균매출액 66% 급증…코로나 영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재작년 우리나라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2만6000개를 넘어서며 치킨 가맹점 수를 무섭게 따라잡고 있다.
또 코로나19 종식의 영향을 크게 받은 주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66.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5.2% 늘어난 35만2866개로 집계됐다(그래프 참고).
전체 가맹본부 수는 전년 대비 7.0% 늘어난 8759개로 조사됐다. 상표(브랜드) 수도 전년 보다 4.9% 증가한 1만2429개로 집계됐다.
전체 가맹사업 중 외식업종의 가맹점 수는 2022년 말 기준 총 17만9923개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이는 역대 통계 작성 이래 증가율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년(23.9%)보다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2022년 가맹점 계약 현황이 좋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커피 가맹점 수는 2만6217개로 13.0% 늘면서 전체 외식업종 중 최고 증가치를 기록했다.
신규 점포 수가 많은 커피 브랜드 1~3위는 컴포즈커피(626개), 메가커피(572개), 빽다방(278개)이었다.
커피 업종의 브랜드 수는 전년 대비 2.0% 줄어든 669개로 집계됐다.
한식 가맹점 수는 3만9868개로 10.7% 증가했다. 한식 업종은 전체 외식 업종 중 가맹점 수가 유일하게 3만개를 넘어섰다.
한식 브랜드 수는 3556개로 전년보다 8.8% 늘었다. 신규 점포 수가 많은 한식 브랜드 1~3위는 열정국밥(251개), 본죽(181개), 대박삼겹김치찜(170개) 등이다.
주점 가맹점 수는 1년 전보다 8.6% 증가한 9379개로 1만개를 내다보고 있다.
주점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1~3위는 오비베어(20억6448만원), 서울주막(16억3928만원), 용용선생(13억6499만원) 이다.
이어 제과제빵(8918개·5.0%), 피자(8403개·4.7%), 치킨(2만9423개·0.2%) 등이다.
전체 외식업종의 개점률은 22.4%(연말 가맹점 수 대비 당해연도 신규 개점 수)로 나타났다. 폐점률은 14.5%였다.
업종별로는 한식의 개점률이 29.9%로 가장 높았으며 폐점률 역시 18.2%로 높았다.
외식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종식의 영향을 받은 주점 매출이 66.2% 상승했다. 이어 한식(17.2%), 피자(11.6%), 제과제빵(8.1%), 커피(7.4%), 치킨(6.5%) 순으로 매출이 늘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비용) 비율은 4.4%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치킨(8.2%), 커피(6.8%), 제과제빵(5.5%), 피자(4.2%), 한식(2.7%) 등이다. 외식, 서비스, 도소매 등 전체 가맹점 수는 2022년 기준 35만2866개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공정위는 "2021년 시행된 직영점 운영 의무화 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함에 따라 가맹산업이 안정적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외식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 업종 가맹점 수는 10만4134개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서비스 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억7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7% 늘었다.
업종별 가맹점 수는 운송업종이 2만7523개(26.4%)로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은 이미용 업종이 5.5%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 업종 가맹점 수는 6만8809개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도소매 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5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업종별 가맹점 수는 편의점 가맹점 수가 5만5043개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면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화장품 가맹점 수는 1356개로 전년보다 14.6% 감소해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화장품 업종 가맹점 수는 2019년 2876개에서 2020년 2018개, 2021년 1588개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산업의 안정적 성장으로 가맹점주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그런데도 가맹본부의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