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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수사...경찰, 짧은 공소시효에 수사 부담 커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4:14

이달부터 8월까지 선거범죄 '집중수사 기간' 지정
공소시효 6개월 짧고 수사범위 조정...연장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경찰은 본격적으로 선거범죄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짧은 공소시효와 수사해야 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담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월까지 4개월 동안 선거범죄 '집중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집중수사 기간에는 해당 기능은 선거범죄 수사를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데 이는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직후 6개월로 짧기 때문이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2월 7일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상황실 설치 후 경찰 3000여명이 투입돼 선거범죄 단속과 함께 선거 관련 경비활동을 벌였다.

선거가 마무리된만큼 상황실은 이달까지 운영되며 이후에는 지능팀을 중심으로 한 수사체계로 전환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종료된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4.10 mironj19@newspim.com

선거범죄 수사에 초점을 둔 경찰은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범죄 특성상 치밀하고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6개월로 공소시효가 짧다보니 수사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게다가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선거범죄 범위가 축소되면서 경찰이 맡아야 할 선거범죄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 종결했고, 1468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882건, 1350명보다 285건, 331명 늘어났다.

한 일선 경찰관은 "경찰의 정치 중립성 위반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본격적인 수사는 선거 이후에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소시효도 짧은 편인데다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더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수사에 어려움도 있는데다 다른 범죄와 형평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거법 관련 범죄의 신속한 처리라는 명분도 맞지만 형량과 비교해 다른 범죄들보다 공소시효가 짧은건 형평 차원에서 맞지 않다"면서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익명으로 범죄가 이뤄지고 선거법 적용을 우회하는 경우가 있어 수사의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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