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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주범 이경우·황대한 항소심도 무기징역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5:11

공범 연지호는 유족과 합의해 징역 23년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앙심을 품고 40대 여성을 살해한 일명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이경우 씨(왼쪽부터)와 황대한 씨, 연지호 씨가 4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4.09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납치한 후 그의 코인을 강취한 뒤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장기간 미행하고 기회를 노린 끝에 피해자를 납치·살해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고려해 적정하게 형을 정했다"며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연지호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왔다"며 형을 감경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연지호는 징역 23년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허씨는 징역 4년6개월로 감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5분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최모 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최씨를 납치·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2020년 10월경 최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P코인)에 30억원을 투자했다 손실을 보자 '최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건네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경우와 유상원은 최씨의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범행 당일 최씨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을 시도했으나 로그인 실패로 미수에 그친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등도 적용됐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허씨는 남편 이경우에게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빼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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