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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8%→30%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1:00

해양보호생물 지정 91종→120종 확대
내년까지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추진
해양생물다양성 체계적 보전 기반 마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오는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 1.8%에서 30%까지 늘린다. 또 해양보호생물 지정도 현재 91종에서 120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 감소해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해양생물다양성 위협 사례 [자료=해양수산부] 2024.04.18 dream@newspim.com

실제로 '지구생명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상위포식자(상어, 가오리) 18종의 7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네이처(2022년)도 2100년 해양생물 중 최대 84%가 멸종 위험에 놓여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그림 참고).

국내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을 수립해 이행 중이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법' 제3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②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③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④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4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1000㎢ 이상의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현재 1.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가칭)해양보호구역법'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생물다양성 위협 사례 [자료=해양수산부] 2024.04.18 dream@newspim.com

아울러 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태마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밖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갯벌과 같이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자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며 전 지구적 해양생물다양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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