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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민주당 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학생ꞏ교사 편가르기"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1:17

"교내 체벌 사라지고 두발규제 폐지"
"서이초 이후 교권침해 부분 보완"
"국힘, 무책임 행태로 학교 혼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학생과 교사 간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다. 학생 인권과 교사 교육활동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음에도 이를 대치되는 권리로 나눴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회의원 김영호 의원, 박주민 의원과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도 함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박주민, 강민정 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 천망농성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를 위한 서울시교육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29 mironj19@newspim.com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서울시민의 뜻으로 제정됐고, 제정 이후 '매 맞는 학생이 사라졌다', '두발규제로 학생 개성을 가두지 않았다',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학생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년간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안에서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 했다"라며 "학생 인권을 존중·보호·보장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결코 폐지돼서 안 되는 조례"라며 "선생님, 학생, 교육공동체 모두의 것으로 함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국힘 의원들이 학생과 교사 간 편 가르기 식 왜곡된 갈라치기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방향과 문화 전반을 과거로 되돌리는 심각한 퇴행을 초래할 것"이라며 "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인권을 지워낸 진정한 이유가 과연 교육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은 편 가르기 식의 왜곡된 갈라치기 대책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의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칙과 규범 준수 의무가 명확하게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국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로만 규정돼 있다며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 학교 교육에 협력해야 할 의무,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의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은 회피하고 학생들만 탓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는데, 이는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등 교육을 고민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태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보완해야 할 부분을 과감하게 수용해서 학생 책임과 의무 조항, 흉기 소지 금지 등 다른 학생 위협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폐지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정신을 통해 인권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을 의결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채 국힘 소속 시의원들 단독으로 안건이 처리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조 교육감은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당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72시간의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천막 농성장에는 28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의장,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이 방문했다.

조 교육감의 천막 농성은 이날 오후 6시 마칠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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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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