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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승인…SM 영업가치는 1년새 33% 하락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3:52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3:52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당국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가운데, SM의 영업가치가 1년 사이에 33% 하락했다.

지난달 2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SM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1390억9360만원을, 카카오엔터는 1449억4099만원을 반영했다. 카카오의 지난해 종속기업 손상차손 합산 금액은 2637억8661만원으로, 이 중 절반을 SM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본사 모습.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2022년 종속기업 손상차손 합산 금액은 706억2557만원으로, SM으로 인해 카카오는 1년 만에 영업권 손상액이 3.7배 가량 늘어났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하이브와 경쟁 끝에 SM을 1조3950억원에 인수, 영업권으로 8330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카카오그룹이 SM의 기업가치를 높게 보고 8330억원을 더 주고 인수한 것이나 장부상 가치가 2840억원 떨어졌다. SM의 경우 1년 만에 영업가치가 33% 하락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SM은 광고 및 콘텐츠 관련 계열사 등의 매출이 감소했고, SM 브랜드마케팅 신규 편입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종속회사 지분 가치 하락 영향으로 적자 전환했고, SM은 연결 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공시에서 기존에 제시한 3개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K팝 콘텐츠 기업인 SM 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했다.

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도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 밖에도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으로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경쟁구도 재편 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으로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경쟁구도 재편 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도 부과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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