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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롯데몰, 지난해 최대 성과...'롯데어워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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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122일만에 매출 1000억원 돌파
신동빈 회장 "강력한 실행력, 그룹 경쟁력 끌어올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롯데그룹은 2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지난해 도전과 혁신정신으로 고객가치를 창출한 성과를 격려하고 전파하는 '2024 롯데어워즈'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롯데어워즈에서는 영업·마케팅, R&D(연구개발), AI·DX(인공 지능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3개 분야에서 8개 계열사가 수상했으며, 대상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성공적으로 오픈한 롯데백화점에게 돌아갔다.

롯데는 2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지난 한 해 도전과 혁신정신으로 고객가치를 창출한 성과를 격려하고 전파하는 '2024 롯데어워즈'를 개최했다. [사진=롯데지주]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롯데어워즈는 임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이룬 성과를 보상하는 자리로 내·외부 심사위원의 서류 심사와 PT를 거쳐 최종 수상팀이 선정된다.

올해는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이뤄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한 팀에게 수여하는 AI·DX분야를 신설했다. 롯데GRS의 AI 버거송, 롯데건설의 AI 기반 안전 모니터링 기술, 롯데중앙연구소의 오감 분석 장비 도입 등이 첫 AI·DX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직접 시상에 나서 수상자를 격려했다. 신 회장은 "혁신과 도전적인 아이디어에 강력한 실행력이 더해진 성과들이 그룹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앞으로 과거의 성공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롯데어워즈 대상은 롯데백화점이 차지했다. 롯데백화점은 약 5년에 걸쳐 유통을 비롯해 건설, 호텔 등 그룹의 역량이 총동원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내외에 그룹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9월 오픈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오픈 122일 만에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지난 달 기준 누적 방문객 600만명을 기록하는 등 베트남 현지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롯데어워즈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목소리도 등장했다. AI 기술로 복원한 신 창업주의 목소리로 전한 격려사에는 임직원에게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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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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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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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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