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 누가 관리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수정 화우 변호사

지난 설날 무렵의 일이다. 고향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밤 늦게 귀경하게 되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2시 무렵. 부모님이 챙겨 주신 것들을 바리바리 들고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하필이면 모든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멈춰 있었다.

엘리베이터 1대가 고장나고 옆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점검이 필요하게 되어 결국 모든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중지된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필자의 집이 초고층은 아니었지만, 새벽에 짐을 들고 10개 층 이상의 비상계단을 힘겹게 오르다 보니, 평소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엘리베이터의 존재가 새삼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그 누군가가 원망스럽기도 했던 새벽이었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2023.01.06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필자가 아주 어릴 때 살던 5층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했는데 이후 이사한 고층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고 보니 요즘에는 거의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 엘리베이터의 존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출퇴근하는 사무실 빌딩 또는 지하철 역사나 관공서 등 우리의 도처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가 거의 매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대부분 승객용 엘리베이터로서 승강기의 일종이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승강기와 엘리베이터는 표기방법의 차이일 뿐 사실은 같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승강기는 엘리베이터의 상위 개념이다. 승강기의 제조 및 설치나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라고 정의하면서, 그 하위법령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휠체어리프트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되는 승강기는 다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구조나 용도별로 세분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면 용도에 따라 승객용, 병원용, 장애인용, 피난용, 화물용 엘리베이터 등 11가지로 세분된다. 에스컬레이터나 휠체어리프트도 용도별로 각각 5가지 및 2가지로 세분되고, 또 구조별로 따로 세분되니 승강기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필자가 어릴 때 살았던 아파트처럼 법적으로는 건물에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 제64조에 따르면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6층 이상 건물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층수가 6층 이상이더라도 각층 거실 바닥면적이 300㎡ 이내마다 1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의무적 설치 대상이 아닌데도 요즘에는 건축주들이 이용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니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고마울 따름이다.

그렇다면 내가 매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과연 누가 관리하는 것일까. 지난 설 연휴에 우리 집 아파트의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안전관리를 할 책임이 있는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관리주체'로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이하 '승강기 관리자') 또는 '위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업무 수탁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 소유자나 승강기 관리자는 비교적 명확한 반면, 관리업무 수탁자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보통 승강기 점검,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를 떠올리면 될 것이다.

그런데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소유자가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승강기 점검 및 안전관리 책임을 맡긴 경우, 승강기 소유자는 더 이상 관리주체가 아니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A회사는 B업체와 계약을 맺어 그 소유의 승강기 22대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추후 B업체가 승강기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법 위반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B업체는 A회사가 해야 할 안전점검을 대행한 것일 뿐 관리주체는 여전히 승강기 소유자인 A회사라고 판단하고 A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1심 법원은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관리업무 수탁자가 존재할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관리업무 수탁자이고, 승강기 소유자는 관리주체로서의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라5150 결정).

행정법상 '대행'은 어떤 사실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것일 뿐 대행을 맡긴 자의 책임과 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며 행위의 법률적 효과는 본래 권한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위탁'은 위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수탁자에게 이관되어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 및 권한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법률 효과도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위 사례에서 A회사와 B업체 사이의 계약서에 따르면 단순히 안전점검이라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안전점검 업무 일체의 권한 과 책임을 B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승강기 소유자자 아니라 관리업무 수탁자가 승강기 관리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법상 위탁의 법리'에 따를 때 당연한 판단이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는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한번쯤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사진
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