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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2명 사망' 과로·산재 위험 심각…고용부 실태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8:03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2:12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사망사고 잇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제외돼 과로·산재 상시 노출
고용부, 장시간 근로 실태조사…관련법 적용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들을 대신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과로·산업재해(산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의 집단 이탈 이후 벌써 현직 의대 교수 두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에 수련병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장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련병원들을 근로감독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의대 교수들의 요구에 우선 고용부는 전국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근로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의대교수 과로사 대두…두 달간 두 명 사망

3일 정부 및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못 이겨 의대 교수들이 숨지는 사례도 생겨났다.  

실제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벌써 두 명의 의대 교수가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월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데 이어, 지난달 분당차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장폐색증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이들 교수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수술, 외래 진료 등이 많아지면서 업무량이 두 배가량 늘었다는 전언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서 '주 1회 전원 휴진'에 대한 총회를 연 가운데 교수진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4.04.23 leemario@newspim.com

전의교협 지난달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 임상 여교수 434명에게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를 할 수 있는 한계에 조만간 도달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92.4%에 달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 교수들이 체력적인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근무 시간이 대폭 늘었다. 교수들의 86.6%(376명)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80시간 넘게 근무하는 사람도 27.4%(119명)에 달했다. 특히 내과계 교수 중 80시간 넘게 일하는 비율은 33%였다.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은 속해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의료 현장에 나와서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소위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상당수 의대 교수들은 현장에서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대부분의 대형 병원들이 수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의대 교수들에게도 자연스레 역할이 맡겨지는 셈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식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더욱이 교직원 신분이기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도 않는다. 때문에 과로나 산재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것이다. 

◆ 의대전협, 고용부에 수련병원 근로감독 요구…고용부 "검토 중"

의대 교수들의 근로시간이 크게 늘면서 전국의대학교수협의체인 전의교협은 지난달 3일 '수련병원 근로감독 강화 요청의 건'에 관한 공문을 고용부에 발송한 바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다. 경유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 최종 수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협의회가 지난달 3일 고용노동부에 보낸 '수련병원 근로감독 강화 요청의 건' 공문 [자료=협의회] 2024.05.03 jsh@newspim.com

전의교협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을 따를 수는 없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와 상관없이 다 따르게 되어 있다"면서 "근로감독이 어려우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검토해 더 이상 과로사로 의대 교수들이 쓰러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우리는 정식 직업은 대학교수지만, 병원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기에 일반 대학 교수하고는 신분이나 근로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더군다나 정해진 근로 한도도 없어 24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오히려 근로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우선 고용부는 수련병원 의대 교수들의 장기간 근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관련법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볼 계획이다.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아니라는 게 고용부 입장이지만, 대학 병원 의대 교수들의 잇따른 사망에 가만히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것이다. 특히 이들 병원들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공조해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은 신분이 굉장히 복잡하다. 국공립대학 국공립 의대 교수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분들이 있고,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면서 "우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부 소관 관련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이나 지도는 판단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대상이면 (근로감독을) 들어갈 수 있지만 산업안전감독의 경우, 특히 과로사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영역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여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복지부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도 많다"면서 "수련병원이 어디 있는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에 그런 현황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 근로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부는 수련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감독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의사 집단행동에 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에 관계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본 내에서 부처 간 협의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부처가 나서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아직까지 감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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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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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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