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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 '재판지연' 해소 위한 법원장 재판 가속화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8:47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08:47

법원장이 재판, 법원 사무국장은 민사집행 업무 투입
재판장 임기 3년으로…'재판지연' 해결 최우선 과제
법조계 "법관 수 절대적 부족…재판 인력 뒷받침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을 내걸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을 통해 법원장 및 지원장이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재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등서 법복 입은 법원장 볼 수 있어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해 서울행정법원,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제주지법 등에서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는 법원장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3월 첫 재판 진행에 앞서 "현행법대로면 내년부터 법관 수가 차츰 감소해 자칫 사건 적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법관 증원, 법관 임용 자격 개선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기로 했다.

사법보좌관은 주로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와 독촉절차,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 및 수리,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 절차 등 업무를 맡고 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민사집행 사건은 2만9904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9% 증가했다. 고금리 속 가계부채 부담과 전세사기 사건 등의 영향으로 민사집행 사건이 가파르게 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을 관련 업무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또 예규 개정을 통해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재판장은 3년으로, 배석판사 등 재판장이 아닌 법관은 2년으로 1년씩 연장했다.

그동안 재판장의 임기는 2년, 배석판사의 임기는 1년이었는데 잦은 재판부 교체로 인한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장 재판 등 정책이 재판 지연에 대한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할은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원장 재판은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면서 내놓은 정책의 일환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만큼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판을 하는 법원장 수십명이 늘어나는 것보다 법관 정원을 300명 이상 늘리는 문제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도읍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07 leehs@newspim.com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판사 정원을 오는 2028년까지 5년에 걸쳐 총 370명 늘리는 내용으로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에 더해 재판연구원(로클럭) 수를 대폭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각 법원에 판사 한 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처리하는 사건 수가 얼마나 줄어들겠는가"라며 "판사를 늘리는 것은 예산 문제로 한계가 있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재판연구원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해 사건 처리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법관 1명당 1~4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한다. 우리나라는 판사 정원 3214명에 재판연구원 정원은 기존 30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늘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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