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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필립스 40% 폭등 52주 최고가...美 소송 $11억 합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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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송 합의금 $11억 vs 예상 $20억~45억
현금 흐름서 합의금 조달해 2025년 지급
이번 합의 위해 1Q 9.82억유로 충당금 쌓아

이 기사는 4월 30일 오전 01시0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네덜란드 의료장비 기업 로열 필립스 NV(Koninklijke Philips NV, 종목코드: PHG)의 주식예탁증서(ADR) 가격이 29일(현지시간) 장 초반 40% 폭등해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다. 호흡장비 자회사 레스피로닉스(Respironics)의 개인용 인공호흡기 결함과 관련해 미국 내 상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한 합의 비용을 공개했는데, 월가의 예상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필립스를 짓눌러온 우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면서 ADR 가격이 치솟았다. 지난 3년간 필립스는 수면 무호흡증 치료장치(양압기) 등의 리콜 여파로 전 세계 피해자들이 부작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이 청구될 것이란 우려 속에 ADR 가치가 반토막 났다.

2021년 양압기 결함 제기 이후 필립스 주가 흐름 [자료=블룸버그]

미국 동부 시간으로 29일 오전 11시 25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거래되는 필립스 ADR 가격은 전일 종가인 21.07달러에서 28.81% 오른 27.14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앞서 29.44달러로 39.72% 뛰어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52주 최저가는 지난해 10월 6일 기록한 17.75달러다. 양압기 리콜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2021년 4월 23일 ADR 가격은 61.23달러까지 치솟은 바 있다.

현재 시가총액이 247억1000만달러로 불어난 필립스의 ADR 가격은 올해 들어 16.34%, 최근 1년 사이 36.12% 각각 상승했다.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시에 상장된 필립스(PHIA)의 주가는 33% 급등했고, 팩트셋은 필립스 사상 최고의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29일 필립스는 1분기 실적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레스피로닉스 인공호흡기와 관련해 미국에서 개인 상해 청구 및 의료 모니터링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1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2021년 6월 자발적 리콜 이후 내내 필립스 주가에 부담이 됐던 양압기 관련 미국 내 소송이 일단락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의료기기 판매 업체들과는 이미 지난해 4억7900만달러 규모의 합의를 마쳤다.

필립스의 '드림스테이션' 양압기 [사진=업체 제공]

필립스는 수면 무호흡증을 비롯한 호흡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기기 '필립스 드림스테이션'을 지속적 기도 양압기(CPAP)와 이중형 양압기(BiPAP) 버전으로 판매해왔다. 2021년 일부 제품에서 기기의 소음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는 흡음재(폴리우레탄)가 부스러져 사용자가 수면 중에 미세한 파편이나 분진 등을 흡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품 수백만개를 리콜했다. 흡음재로 쓰인 플라스틱폼이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고 암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가정한 조치다.

올해 1월 미 식품의약국(FDA)은 제품 결함과 안전장치에 대한 철처한 재점검과 보완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미국서 필립스의 수면 무호흡증 치료기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필립스는 해당 기기 재판매를 위해 필립스 레스피로닉스 공장에서 제조 과정과 품질 검사 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변경 사항을 규정한 동의명령(consent decree · 당사자들 사이 합의를 인정하는 법원 명령)에 서명했다.

수면 무호흡증 치료기는 일종의 인공호흡 보조장치로 마스크를 통해 양압의 공기를 주입해 입과 코 안의 기도를 열어 수면 중에 상기도가 막혀 이따금 호흡이 끊기는 수면 장애를 막는 장치다. 미 법무부는 필립스가 미국 내 결함이 있는 레스피로닉스 기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미국 소비자들에게 배상 · 보상 ·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필립스 로고 [사진=업체 제공]

미국에서 개인 상해 청구 및 의료 모니터링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필립스는 현금 흐름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2025년에 합의금 11억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재무실적을 유로화로 보고하는 필립스는 이번 합의를 위해 이미 올해 1분기에 9억8200만유로(약 10억5000만달러)의 충당금을 설정했다. 아울러 필립스는 레스피로닉스 리콜 관련 제품 책임에 대해 5억4000만유로(약 5억8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보험사들과 합의했으며, 이는 2분기 회계에 반영되어 올해 안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합의에 더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인 홀리 프룸은 미국 내 개인 상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0억~45억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었다. 제프리스의 줄리앙 도르무아 애널리스트도 20억~40억달러를 예상했다. 블룸버그 계산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 치료장치 리콜에 대한 총 비용은 현재 약 50억달러에 달한다.

바클레이스의 하산 왈-와켈 애널리스트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번 합의는 일부에서 예상했던 20~40억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합의금이 100억달러에 달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상보다 훨씬 빨리 합의가 이뤄진 덕분에 많은 사람이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던 오버행이 제거됐다"고 덧붙였다.

로이 제이콥스 필립스 최고경영자(CEO)는 29일 성명에서 "우리는 레스피로닉스 리콜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동의명령 승인, 경제적 손실 합의,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개인 상해 및 의료 모니터링 소송 해결은 필립스에 중요한 이정표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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