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페인트 등 5개 사업자 시정명령…참길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참길 등 6개 페인트 사업자가 '라돈 차단·저감' 등 부당광고를 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참길 등 6개 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6개 사업자는 참길,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사업자는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참길의 부당표시·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7 plum@newspim.com |
실증자료로 제출한 사업자들의 자체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제품명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이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 등 일부 사업자는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시험 방법과 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6개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는 실내에 유입되는 라돈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금지명령과 공표명령(10일) 조치를 내렸다.
다만 공정위의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하고 관련 매출액이 큰 참길에 대해서는 행위중지와 향후중지명령, 공표명령(10일)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5.17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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