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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충주시지부, 타사 콜서비스 제한…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4년05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6일 12:00

카카오T블루 등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 제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서비스 수행과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해 오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구성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했다.

이어 지난해 7월 1일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이 출범하자 지역택시발전과 업권보호라는 명목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정관과 운영규정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실시했다.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 구성사업자들의 단말기에 통지된 공지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5.06 plum@newspim.com

그러나 충주시지부의 개인택시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가맹택시 영업과 콜서비스 이용 등의 사업활동은 시장상황과 자신들의 영업여건을 고려해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충주시지부는 충주시 개인택시사업자의 100%가 가입한 사업자단체이자 구성사업자 수가 충주시 택시사업자의 68.24%를 차지하는 등 충주시 택시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해 관련 시장의 경쟁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충주시지부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충주시지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제명된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철회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했으며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급성장 중인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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