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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 상간녀 상대 손배소 승소...대법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9일 09:00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 원인으로 작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바람핀 의사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승소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의사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그런데 A씨의 배우자는 2019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도 외도를 했고 결국 2021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다. 이후 A씨는 "배우자와 B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어플을 통해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항의했으나 재판부는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원고는 배우자와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충분한 사과나 배려가 이뤄져 정신적 고통이 상당 부분 치유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태양 및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해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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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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