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동계 "특고·비정규직까지 확대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1:13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1: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임위, 오늘 첫 전원회의 열려
시급 1만원 최초 달성 두고 공방
"편향인사 공익위"...노동계 반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전체회의가 21일 열린다. 노동계는 만원 최초 돌파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아닌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직까지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최임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임위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종=뉴스핌DB]

올해 최저임금의 최대 쟁점은 차등 적용 여부다. 최저임금법에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차등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시행 첫해인 1988년뿐이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전반적 임금 하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차등 적용이 아닌 확대 적용에 최저임금 논의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다수 노동자에게 최고임금"이라며 "국민의 삶을 보호할 마지막 보호막인 최저임금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업종별 차이와 사용자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경영계에서 지급 능력 저하를 들어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차등화를 요구했지만 부결됐다.

회의 전부터 노사의 장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은 단연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전"이라면서 "한국노총은 본래 목적과 취지를 확립하기 위한 최임위 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별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돌봄서비스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를 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최저임금 최초 만원 돌파를 두고도 이견이 존재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구호를 외친 지 13년 만인 내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변수다.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42%만 오르면 1만원을 넘어선다. 역대 가장 낮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1.5%(2021년)이다. 지난해에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이 제시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10.9%(8350원) ▲2020년 2.9%(8590원) ▲2021년 1.5%(8720원) ▲2022년 5.1%(9160원) ▲2023년 5.0%(9620원) ▲2024년 2.5%(9860원)이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 특별위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노사가 각각 추천한다. 특별위원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 등으로 의결권이 없어 사실상 27명의 심의를 통해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임위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이 이뤄지면 공익위원들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임위에서 해당 안건은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최임위 공익위원 인선을 두고 노동계는 정부에 편향적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선임했다"며 "정부 개입 차단하기 위해 최임위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7일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쟁점이 첨예해 심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