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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구성된 최저임금위, 36년 만에 차등적용 '초읽기'…19개국 이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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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이달 21일 첫 전원회의 개최…위원장 선출
尹정부, 돌봄서비스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최저임금제 적용 국가 절반가량은 차등 적용 시행
다만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 국가없어 난관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데다, 최근 새롭게 구성된 공익위원들도 보수색이 짙어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내년에 차등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1989년 이후 36년만에 도입된다.

특히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의 가사·육아 취업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어야 유연한 노동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 '뜨거운 감자'…노사 팽팽한 신경전

1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및 경영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 전원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특히 올해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동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매년 반복됐지만, 실제 업종별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을 지급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딱 한 번밖에 없었다. 당시 식료품·섬유·의복을 비롯한 12개 업종을 1군, 음료품·담배·가구 등 16개 업종을 2군으로 분류하고, 1군 업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이듬해부터는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보고서를 낸 후, 윤 대통령도 이에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에서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유연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올해 최저임금 테이블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자리해 있다. 공익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보수 진영 인사들이 꿰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양극단으로 대립하는 구도에서 캐스팅보트(결정권) 역할을 한다. 공익위원들이 밀어붙이면 업종별 차등적용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5.12 jsh@newspim.com

고용부는 지난 12일 제13대 최임위 위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절반 이상인 14명(공익위원 6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6명)이 이번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최임위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한 명이 맡는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경영계는 지난 2022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지난해에는 숙박음식업과 체인화편의점업, 택시운송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요구했었다. 그때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단일 임금안을 의결했다. 올해 역시 영세사업자들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돌봄업종 외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저임금 낙인이 찍힌 업종은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요즘 시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며 "오히려 내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힘든 업종의 경우 외국인력으로 대체되는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도 관건이다. 올해 시급 9860원인 최저임금은 내년도 상승률이 1.42%(140원)를 넘어설 경우 1만원을 돌파한다. 노동계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등을 고려해 시급 1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노동계는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최초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 방어를 위해 동결 또는 소폭 인상된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 후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시급)을 결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 결과를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 최저임금제 적용 19개국 차등적용 시행…지역별 차등적용 선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다. 

최임위가 주요 41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2~5월 조사를 벌여 같은 해 8월 발표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나라는 총 19개국으로 전체 46.3%를 차지했다. 

이들 국가는 직종별,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 심지어 연령대별로 다양한 기준을 세워 최저임금을 적용 중이다.

이 중에서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총 19개국 중 러시아·미국·캐나다·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중국 등 7개국은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중이다. 지역·산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독일·스위스·일본 등 3개국, 지역·직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멕시코·브라질·태국 등 3개국, 지역·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필리핀까지 포함하면 14개국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일례로 미국은 주마다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연방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주(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29개주) ▲연방과 동일한 최저임금(인디애나,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등 14개주) ▲주 최저임금 없이 연방법 적용(앨라바마,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5개주) 등 3가지 방법으로 구분한다. 

그리스는 직원과 장인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더욱이 직원의 경우 경력이 3년씩 늘어날 때마다 최저임금에 월 71.3유로(€)를 가산한다. 장인의 경우도 경력이 3년씩 늘어날 때마다 최저임금에 일 1.59유로를 더해준다. 즉, 철저하게 경력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그리스는 혼인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을 가산하기도 한다. 혼인한 직원은 동일한 경력을 가지더라도 월 71.3유로를 가산해 적용한다. 혼인한 장인도 일 3.19유로를 더 받는다.   

심지어 영국은 연령별 최저임금을 차등해 지급한다. 영국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3세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국가 생활임금을 적용해 왔다. 다만 23세 미만에 대해서는 21~22세, 18~20세, 16~17세, 견습생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일례로 지난해 영국의 최저임금은 23세 이상이 10.42파운드(£), 21~22세 10.18파운드, 18~20세 7.49파운드, 16~17세 5.28파운드를 적용했다. 견습생은 16~17세와 동일한 5.28파운드를 지급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한 국가는 찾기 힘들다. 최임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가운데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돌봄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인력 송출국과 임금 수준 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그보다 높게 주는 방식과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 가능하다"면서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가 보다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전자의 방식이 후자의 방식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주요국들의 경우 시장임금이 실질임금보다 높아 최저임금 영향이 덜하지만,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경직되게 운영하다보니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순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30~40%가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면서 "노동계가 돌봄업종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이유도 이를 풀어주는 순간 다른 업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뢰의 부족에서 생겨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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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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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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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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