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난대응 연속성 및 효과성 제고 기대…현장활동 집중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출동 차량이 재난 현장에서 직접 연료를 보충할 수 있는 '이동주유'가 가능해진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동주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허가받은 이동 탱크저장소로부터 다른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차 출동 모습=소방청 제공2024.05.23 kboyu@newspim.com |
화재진압에 수일이 소요되는 대형 산불 또는 대규모 화재현장의 경우 현장활동에 동원되는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차량의 연료는 통상적으로 30시간마다 소진된다. 그러나 이동주유가 금지되어 있던 탓에 인근의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산불 현장의 대부분은 산길을 지나 수십㎞나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어 이동에만 왕복 1∼2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아울러 재난대응 연속성을 저해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형산불 등 재난현장 동원 소방차량 현장 주유를 가능토록했다.
개정령 주요내용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출동해 재난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차량은 주유소 등으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현장에서 직접 주유하는 것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급박한 재난현장에서 연료 주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긴급구조지원차량 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대한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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