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르포] '난기류도 무섭지 않다' 대한항공, 합병 앞두고 안전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7:05

종합통제센터·항공의료센터 언론 최초 공개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직 아시아나의 자세한 (안전)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아시아나의 안전 수준을 대한항공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3일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 등 안전 관련 핵심 시설을 언론에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아영 기자]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최첨단 설비를 갖춘 종합통제센터(OCC)와 항공의료센터는 최초 공개됐다. 이 외에도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항공안전전략실, 항공기 정비가 이뤄지는 격납고, 승무원을 훈련하는 객실훈련센터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시설도 소개했다.

항공기 격납고 모습. [사진=김아영 기자]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항공기 정비 격납고다. 이곳의 압도적인 규모는 취재진을 사로잡았다. 곳곳에서 "너무 넓다"는 감탄이 나오자 김유찬 수석은 "축구장 2개를 합친 규모"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정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정비 인력만 약 3100명이다. 인천과 김포·부천·부산 등 총 5곳에 정비 격납고 및 엔진·부품 정비 공장을 갖고 있다.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간단한 정비 작업부터 복잡한 종합 정비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현장에는 총 4대의 항공기가 정비 중이었다.

대한항공 주기장에 있는 티웨이항공 항공기. [사진=김아영 기자]

시선이 격납고 앞에 위치한 주기장을 향했을 땐 합병이 임박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티웨이항공의 항공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A330-200 항공기 5대를 임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시 일부노선 독점 가능성을 우려했고, 이에 유럽 4개 노선을 티웨이항공에 양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티웨이항공은 장거리 운항 기재가 없어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빌려주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항공 항공기를 티웨이항공 용으로 개조했다"며 "현재 페인팅까지 마친 상태로 보낼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오퍼레이션 센터. [사진=김아영 기자]

이후 둘러본 항공의료센터는 최신식 설비와 장비로 눈길을 끌었다. 대한항공은 항공의료센터를 통해 승무원과 임직원들의 건강을 관리한다. 항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안전 확보'로 이를 위해 임직원 건강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근 리모델링도 마쳤다.

항공의료센터에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한다.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항공사 업무 특성을 반영했다. 불규칙한 스케줄 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맞춤형 수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내 심리상담실 '휴클리닉'에서 임상심리전문가 2인이 상주하며 심리 상담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 의료 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제공한다.

특히 조종사에게 강도 높은 건강관리를 요구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는 운항 자격 증명 외에 신체검사에 관한 자격 증명도 필요하다"며
"야간 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높아 1년에 한 번씩 시야 검사, 안압 검사, 인지촬영 검사 등의 다양한 시력 검사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또 '난기류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종합통제센터를 운영하며 항공기들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한다.

종합관제센터 벽면에 위치한 대형 모니터. [사진=김아영 기자]

OCC에 들어서자마자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이 눈에 띈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화면에는 현재 운항 중인 대한항공 항공기 항적이 실시간으로 나타난다. 왼편에는 방송 뉴스 화면이 띄워져 있어 테러, 재난, 자연재해 등 세계 주요 이슈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김포·인천국제공항의 지상 트래픽과 램프 운영 현황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OCC에는 운항 중인 항공기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전화기가 설치돼 있다. 비정상 상황 시 이 전화기를 통해 운항승무원에게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난기류(터뷸런스) 예상 지역을 회피해서 항로를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지연 운항까지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OCC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의 예상 운항 고도를 미리 알아두고 고도별로 터뷸런스 지역을 예측한 후 회피하는 내용이 담긴 차트를 승무원에게 전달한다.

대한항공은 IATA에서 운영 중인 터뷸런스 플랫폼에 가입했다. 전 세계 26개 항공사들이 터뷸런스에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 데이터를 갖고 항공기와 지상 간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 객실 훈련센터. [사진=김아영 기자]

마지막으로 방문한 객실 훈련센터는 충격적이었다. 실제 상황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보잉 747 등 항공기 동체 일부와 똑같은 모형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심지어 대형 수영장도 운영 중이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과 고품격 서비스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 양성을 위해서라는 것이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곳에서 신입 및 재직 중인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훈련을 실시한다"며 "연간 1회씩 모든 승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 훈련을 진행하며 수시로 훈련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취재진에게 항공사 안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 사장은 "항공사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아니라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며 "직원 2만여명 중 80% 이상이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퍼레이션 센터는 90년대 말부터 안전운항에 모든 걸 포커싱했고 많은 것을 바꿨다"며 "하늘 위에서 어느 공항이든지, 어느 부서든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선진 항공사의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