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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의교협 "사법부, 재항고 건 빠른 결정 내려달라"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1:50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1:50

이병철 변호사 "정부, 재판 시간끌기 하고 있어"
대법원 결정 전까지 각 대학 입시요강 발표 연기 요청
김종일 교수 "30개 대학 정부 지원금 1조 2000억원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계가 사법부를 향해 정부의 의대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각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 연기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05.27 pangbin@newspim.com

조윤정 고려대의대 의장은 "32개 대학 총장은 고등법원의 세 건 항고와 대법원의 한 건의 재항고 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 달라"며 "사법부는 의학교육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32개 대학 총장께서는 이미 2023년 5월에 확정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시요강을 수정해 발표하는 것을 당장 중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재항고 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복지부와 교육부에 발동해 주시기를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일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계획적, 즉흥적, 비현실적 급속 증원 계획을 처리하기를 요청드리며, 사법부는 부실의사가 양산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급격한 의대입학정원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20여년간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의대정원을 큰 폭으로 늘려왔다. 영국은 지난 2000년 5700명인 의대정원을 2021년 1만 1000명으로 5300명(93%) 늘렸다.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명으로 160% 확대됐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그 당시 연간 의대 정원의 2.6%~8%에 해당하는 학생 수만큼 20년, 21년에 걸쳐 매년 늘렸다"며 "선진국들이 1년에 10% 이하로 입학정원을 늘린 이유는 10%가 넘는 숫자를 단 기간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사립대학의 수요조사서를 인용하며 현재 정부의 의도대로 입학정원이 증원되면 향후 7년간 총 403억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수요조사 항목에는 강의실 신축 등 확충된 입학정원을 수용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김 교수는 "30개 대학이 모두 (대략적으로) 그 정도 규모의 사업비를 정부지원으로 요청한다면 1조 2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과연 국민들은 의대증원에 그러한 재정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종일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의대증원 계획 철회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27 pangbin@newspim.com

기초의학교수 충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A사립대학 수요조사서에 따르면 기초교수는 의대증원이 실시되는 내년부터 12명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현재 기초의학교수, 대학원생 현황, 정교수의 비율, 향후 5년 이내 정년퇴직예정 교수, 최근 3년 이내 임용 현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기초의학교수 숫자는 부족할 것이고, 특히 기초의학MD 교수의 숫자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에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 매우 불공정하게 의대증원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소송을 대리해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사건은 접수된지 일주일 정도 지났고, 주심 대법관님도 지난주 목요일 결정났다. 재판부가 심리에 착수한게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대리인 선임조차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전형적인 재판 시간끌기"라며 "정부 측은 빨리 답변서를 내고 절차를 진행해 달라. 그게 정정당당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오는 30일 전국 단위의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장소를 섭외 중이고, 서울에서는 오후 9시에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며 "이 집회는 의사들의 집회가 아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민들이 막아주시길 바라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집회"라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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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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