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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청년주택 모기지 정책 다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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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시작하는 청년들
"소득계층별 맞춤·중장기 지원 필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 한켠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로망이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해 자립심을 키우는 한편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집값이 높게 형성돼 있는 탓에 매수는 커녕 전월세를 살이도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다. 행여나 거주기간이 늘어나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집주인이 요청하는 날에는 바쁜 와중에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봐야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으로 해결해줄 수 없는 민간임대 영역에서의 청년 주거문제에서도 정부의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 '돈을 모아'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수 없는 만큼 주택관련대출 '모기지'(mortgage loan)에 체계적 정비도 주거 사다리의 중요 부분으로 꼽힌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목돈을 모아 내집 마련을 하려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선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모기지론에 중점을 두고 개발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월세로 시작하는 청년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은 독립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라서 재정이 어렵고 그에 따른 주거환경도 안정치 못하다.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은 간직하고 있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이른바 '금수저'가 아니라면 단칸방 전월세로 독립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청년들이 주거공간을 마련할 때 중요시 고려하는 부분은 크게 주거비용(보증금·월세·대출이자 등)과 직장과의 거리 두가지를 꼽을 수 있다. 현재 보유자금과 월급여에 따라 거주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직장과 가까울수록 교통비와 출퇴근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수 있어서다.

보유자금이 없다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 청년 대상 대출상품을 이용해 거주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상품으로는 버팀목 전세대출과 보증부 월세대출이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만19~34세이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억4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과 대출만기별로 금리는 1.0%~2.7%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만19~34세이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억4500만원 이하 단독 가구주인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6500만원, 월세7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대해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월세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대출을 받을수 있다. 보증금 이자는 연 1.3% 금리가 적용되며 월세금은 20만원 초과할 경우 1.0% 금리가 붙는다. 대출기간은 25개월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5개월 이용가능하다.

하지만 청년전용 구입대출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주택 매수를 하기 위해선 생애최초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전용으로 구입대출은 따로 없었고 디딤돌 대출로만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이 없는만큼 (집을 매수하려는) 청년들이 많이 받아간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소득계층별 맞춤·중장기 지원 필요"

디딤돌대출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지만 신혼부부 상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생애최초나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000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용 가능하다. 공통적으로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대출한도도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일반 부부의 경우 2억5000만원 이내, 생애최초는 최대 3억원이다. 신호가구와 2자녀 이상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각각 최대 4억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80%, DTI 60% 이내여야 한다. 금리는 연 2.45%~3.55%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올해 정부가 출시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역시 젊은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역시 연령제한은 없지만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출산가구여야 한다. 연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에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이용 가능하다. 매입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대출 받을수 있으며 전세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매수시 금리는 연 1.2~3.3%, 전세는 1~3%다.

미혼일 경우는 사실상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억원인데 이를 대출기간 30년으로 빌릴경우 한달 상환금액은 약 130만원이다. 연봉이 3000만원 가량 된다면 한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집값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기준에 부합해 대출 실행자체가 쉽지 않다. 특히 직장이 밀집한 광화문이나 강남, 여의도 등과 가까운 위치의 경우 집값이 높아 거리가 있는 지역에 거주공간을 마련할 수 밖에 없어 외곽지역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결국 청년 맞춤형 모기지 등으로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0~60대가 돼도 내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청년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만큼 장기 모기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 모기지가 필요하다는 전언이 나온다. 통상 25~30살에 일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상황을 볼 때 근무기간 도중 연봉이 오른다는 전제를 두면 40년 이상 장기 모기지로 집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언이다. 이렇게 되면 매달 내는 이자-원금을 줄일 수 있어 저임금 시절에도 빚을 갚아나갈 수가 있다. 

또한 정부가 도입한 이익공유형 등의 원리금을 줄일 수 있는 모기지 상품은 큰 인기를 누리는 상품은 아니지만 다양한 맞춤형 모기지를 도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청년들은 앞으로 일할 기회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장기 상품들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사실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모기지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높은 만큼 상한 금액이나 한도도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기준을 풀게될 경우 부모찬스나 금수저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 인해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못 받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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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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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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