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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치' 의 셈법에 갇혀버린 국민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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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절차 다 끝난 막판에 정치목적 위한 보조수단으로 연금개혁 공방
野, 회기 막판 연금 개혁 급제안…'특검법' 통과로 '탄핵 스케줄' 완성 위해
與, 방어 위해 '자기 부정', '구조 개혁' 걸어 대통령 임기 내 완성 어려워져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국민연금개혁 법안의 21대 국회 처리가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국회의 국민연금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여야의 이견으로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도 9일 2주년 취임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기고 제 임기 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혀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가 했던 것을 급반전시킨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그는 21대 국회 회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거대 야당의 '당선자로서 책무'를 강조하고 난 다음날 갑자기 연금개혁법안 여야 합의와 21대 회기내 처리를 주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5.28 leehs@newspim.com

이 과정에서 그는 모수개혁방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상향은 원래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것"이라고 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즉각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등으로 강한 반발을 샀다. 

21대 국회 국민연금특위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에서 올리는 것에 동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서는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2%포인트(p) 차이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협상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막판 소득대체율을 1%p 양보해 44%로 수정 제안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이마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을 타결해야 한다"며 막판 양당간 의견차였던 소득대체율 44%~45%는 "열려 있다"며 여지를 뒀다. 

이 대표는 또 토요일인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제안한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의 촉박성'을 강조하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양보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제안을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마저도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반면 야당의 이런 공세에 비해 가뜩이나 윤 대통령이 거부한 '채상병특검법'의 28일 본회의 통과를 부결시키기 위해 이탈표 방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 여권은 대체로 수세적이었다. 그러나 당내 중진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돌출하면서 진화에 부심하기도 했다. 

여권은 이 대표가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처리를 처음 주장할때는 '모두 거짓말'과 '꼼수정치'라고 비판했다가 '국민의힘 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 이후에는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대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국민의힘 제안 44% 수용' 발언이 나온 다음날 26일(일요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수개혁 문제는 구조개혁문제에 따로 놀수 없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에도 당내 비상대책위에서 "국민적 합의없이 졸속 추진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을 하자"고 말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거나,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지난 한주간의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민주당은 29일까지인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차기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것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차는 21대 국회의 국민연금개혁특위가 발족한 이래 지난 18개월 동안 계속돼 온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의 주된 흐름이었다. 여야 정치권과 각 진영와 전문가집단 내에서도 31년후(2055년) 고갈되고 매년 50조원의 손실이 예고되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방안을 놓고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 아니면 동시냐를 놓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들이 노출됐었다.

문제는 여야 모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연금개혁 제안과 반박, 역제안과 재공박 과정에서 '여의도 정치 셈법'에 매몰하면서 본(本)과 말(末)이 뒤바꼈다는 점이다. 결국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진정성'을 찾아 볼수 없었다는 것이다. 

야당 대표가 국회 연금특위라는 절차가 끝난 후에 국회 회기 막판에 임박해서야 국민연금합의 제안을 한 것은 야권 일부에서 공공연히 제기되는 '윤 대통령 탄핵 스케줄'을 완성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또 이를 방어해야 했던 여권도 스스로 한 제안을 부인하는 '자기 부정'과 아직도 논의의 진전과 사회적 합의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구조 개혁'을 국민연금개혁의 주된 변수로 고정하면서 22대 국회 내, 특히 윤 대통령 임기 내 '국민연금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자기 모순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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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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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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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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