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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전문]③ K푸드 열풍 어디까지...가맹사업법 논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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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TV 29일 'KDY긴급진단'서 전문가 대담
"본사-가맹점 공동 목표는 성장...'상생'에 집중해야"
프랜차이즈도 K푸드 열풍의 한 축...산업 경쟁력 저해 우려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편에 이은 토론 전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이하 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과연 근로자로 봐야 되는가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로자는 가맹본부하고 상법상의 계약이 아니고 이제 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노조가 있는 건 맞습니다. 반면 본인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서 가맹본부하고 상법상의 계약을 한 가맹점에 가맹본부와의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이성훈 교수, 대상 정찬기 식품글로벌 BU 팀장.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이) 갑질이라는 게요.일종의 저는 프레임으로 보는데요. '가맹본부가 갑질을 해서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다' 또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여러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는 게 갑질인데 특히 프랜차이즈의 갑질 프레임이 상당히 각인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 8000개 되고 가맹 브랜드 수가 한 1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갑질이 만약에 팽배했다면 지금 이 프랜차이즈 산업 존재하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정보가 투명한 사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서 가맹본부가 전근대적인 갑질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일반화돼 있다고 하면 이 산업이 살아남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일부 소수의 문제를 이걸 침소봉대하고 이것을 이제 극대화해서 '가맹점은 을이고 가맹본부로부터 갑질을 당한다'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 무조건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사실상 2002년도에 가맹사업법이 제정이 될 당시 IMF죠. 1997년 IMF 이후에 많은 퇴직자들이 나와서 가맹점 사업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때 시기적으로 양적인 팽창을 하면서 가맹본부의 그런 사기가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야기돼서 가맹사업법이 제정이 됐는데 지금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모습과 지금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모습은 다르거든요.언론에서 나오는 그 갑질 사례도 극히 제한적인 일부의 사례를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오류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어떤 거래든 하도급도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 같은 데 유통업체 입점 업체도 있고 여러 거래 계약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단체들이 사업자 단체 법정단체 노조 이런 걸 만들어서 협상력을 가동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상사 계약 비즈니스 계약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주)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만 개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그 프랜차이즈가 1만 개고 그러면 가맹점은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이) 브랜드 수가 1만 개고요. 가맹점수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 공개서 기준에 의하면 약 40만 개 정도 40만 개 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700만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OECD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약 24%에서 25% 됩니다. 참고로 OECD 평균치는 15% 안팎입니다.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실은 과당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총 수요는 제한돼 있는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나와서 시장에 나와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자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일반 독립된 자영업자보다는 그나마 좀 이제는 가맹본부의 지원을 통해 생존율이 좀 높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가맹점도 거기에 포함돼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전체 자영업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영업자가 많다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고용 문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고용이 안 되니까 나와서 자영업을 하는 거고 자영업자가 과당이니 과당 경쟁을 하게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 기업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포함해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부를 규제를 한다고 해서 가맹점이 수익성이 개선되거나 자영업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그간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해서 자영업자를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수많은 제도들이 나왔어요. 대형마트의 주말 휴점 제도나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제로페이도 나왔었죠.제로페이를 통해서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 그다음에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가맹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겠다, 비용을 낮춰주겠다. 근데 지금 몇 가지 예를 든 이 사례들이 대부분 실패했어요. 즉 무엇을 규제를 해서 무엇을 살린다라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지금 대형마트 규제했다고 자영업자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제로페이 수백억 들여서 예산 들여서 했지만 도입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고 봐요. 공공 배달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자영업자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지금 철수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규제도 마찬가지죠. 동네 빵집 살려주겠다고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했는데 동네 빵집 살아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립 관계로 보고 대립 관계를 통해서 뭔가 협상력을 제고해가지고 제압을 해서 뭘 더 얻어내겠다는 대립적 관점은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 위축이 되면 결국 자영업자 문제도 연결돼서 자영업자의 그런 문제점들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애기를 잠깐 팀장님쪽으로 넘어가보면. 김치하면 중국산 김치도 있고 일본에도 김치가 있어요. 중국과 일본의 김치가 그 나라에 맞게 좀 현지화된 부분도 있는데 세계인의 입맛에 과연 일본과 중국에 유통되는 김치 또 한국의 김치 어떤 쪽이 더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정) 이런 질문에 아주 역사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혁명부터 중세의 대항의 시대 그다음에 산업혁명 전쟁 이런 통해서 이제 각 식문화가 이제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피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피자는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돼서 미국에 1900년대 넘어가서 뉴욕 피자, 시카고 피자 다양한 피자로 이렇게 확대되고 많은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이 전통이냐라고 했을 때 이탈리아 피자조차도 100여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의 전통의 김치가 있지만 각 문화에 맞게끔 현지화된 김치도 기본적인 스피릿 정신이 있다면 충분히 그 다양성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역사적으로 중국이 김치를 파오차이라 부르고 일본이 기무치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우리 거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국수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K푸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넓게 보면서 우리만의 정신을 계속 알리면서 계속 어떤 김치든 고추장이든 이렇게 확대해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오히려 이제 유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 K푸드가 더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김치는 우리 거 맞죠?

▲(정) 임진왜란 이후에 고춧가루로 2차 숙성까지 해서 또 1900년도에 저희 배추로 이렇게 만드는 건 한국 김치가 맞고요. 각자 절임의 야채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열린 사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 갑자기 김치볶음밥이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여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공동의 목적을 통해서 시장에서 그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나가는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궁극의 목적은 똑같아요. 매출을 높여서 시장에서 가맹점도 수익이 나고 그리고 가맹본부도 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K푸드 열풍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K푸드의 한 축을 또 프랜차이즈가 담당하고 있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수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옛날에는 미국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한국에 들어왔다면 지금은 거꾸로 한류 열풍에 의해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상생의 기본 틀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지 대립 관점에서 서로 적대적 관점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또 가맹점 창업이 일반 독립 창업보다 아무래도 안전한 창업이다라는 부분은 통계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 조차 우려하는 이런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제화를 굳이 강행한다고 해서 매출이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냐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결국 시장에서 얼마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매출을 올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런 정치권 정부의 대책은 비용 즉 자영업자 가맹점들의 비용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그 제도가 시행이 된 게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니라 매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주고 가맹점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고 지금 자영업자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자생력이라는 게 비용 몇 푼 줄이는 게 아니라 매출을 활성화해서 가맹점들이 수익성을 제고해 주고 이런 모습이 더 바람직한데 그게 아니라 서로 대립을 해라 서로 협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해라라는 부분들은 좀 근시한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물며 공정거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런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를 좀 신중하게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상호 거래에 있어서는 협상이라는 게 강제적 협상이 아니라 자율적 협상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가맹본부도 가맹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가맹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상생의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요즘 시대 흐름이 그래요. CSR이라든가 ESG 제도를 실천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특정 부분만 따가지고 '가맹점은 을이다 피해자다, 그래서 협상을 강제하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단기적인 처방이자 시장을 위축시키는 왜곡시키는 그런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 교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갈등과 대립보다는 자율과 상생을 통해서 모두가 윈윈하고 그게 결국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께 마무리하는 발언,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정찬기 대상 식품 글로벌BU GKC1팀 팀장) 대상이라는 기업에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956년 6.25 이후에 한 70년 정도 한국 식품 산업에 큰 역할을 한 기업입니다. 미원부터 시작해서 청정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종가 김치 등을 세계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대상을 키워주신 만큼 이제 81억 전 세계에 K푸드가 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 회사는 더 노력할 거고요. 지금처럼 지금도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신데요. 한국을 기반으로 네슬레나 유니레버 다양한 큰 글로벌 식품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K푸드 열풍 그리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다뤄봤는데 업계 실무자 그리고 학계에 정말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 귀한 말씀을 나눠봤고요. K푸드 열풍이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K푸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서 10년, 20년을 넘고 100년, 200년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와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이슈에 대한 문제점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모두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약 1만 개가 넘고요.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우리가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본사도 좋고 그다음에 가맹점도 좋고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요새 이제 하도 나라 살림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거는 이제 서로 가져갈 몫이 전체적인 몫이 작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아지는 몫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좀 더 멀리 보고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고민을 좀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 민관이 과연 프랜차이즈 산업에 어떤 문제가 있고 현실은 어떤지 좀 정확히 파악하고 힘을 모아주셔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산업이 나가도록 응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자리를 해주신 정찬기 대상 식품 글로벌 BU GKC 1팀 팀장님 그리고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DY 산업 경쟁력 긴급진단: K푸드 산업의 미래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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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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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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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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