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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전문]③ K푸드 열풍 어디까지...가맹사업법 논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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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TV 29일 'KDY긴급진단'서 전문가 대담
"본사-가맹점 공동 목표는 성장...'상생'에 집중해야"
프랜차이즈도 K푸드 열풍의 한 축...산업 경쟁력 저해 우려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편에 이은 토론 전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이하 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과연 근로자로 봐야 되는가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로자는 가맹본부하고 상법상의 계약이 아니고 이제 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노조가 있는 건 맞습니다. 반면 본인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서 가맹본부하고 상법상의 계약을 한 가맹점에 가맹본부와의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이성훈 교수, 대상 정찬기 식품글로벌 BU 팀장.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이) 갑질이라는 게요.일종의 저는 프레임으로 보는데요. '가맹본부가 갑질을 해서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다' 또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여러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는 게 갑질인데 특히 프랜차이즈의 갑질 프레임이 상당히 각인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 8000개 되고 가맹 브랜드 수가 한 1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갑질이 만약에 팽배했다면 지금 이 프랜차이즈 산업 존재하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정보가 투명한 사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서 가맹본부가 전근대적인 갑질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일반화돼 있다고 하면 이 산업이 살아남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일부 소수의 문제를 이걸 침소봉대하고 이것을 이제 극대화해서 '가맹점은 을이고 가맹본부로부터 갑질을 당한다'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 무조건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사실상 2002년도에 가맹사업법이 제정이 될 당시 IMF죠. 1997년 IMF 이후에 많은 퇴직자들이 나와서 가맹점 사업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때 시기적으로 양적인 팽창을 하면서 가맹본부의 그런 사기가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야기돼서 가맹사업법이 제정이 됐는데 지금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모습과 지금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모습은 다르거든요.언론에서 나오는 그 갑질 사례도 극히 제한적인 일부의 사례를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오류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어떤 거래든 하도급도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 같은 데 유통업체 입점 업체도 있고 여러 거래 계약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단체들이 사업자 단체 법정단체 노조 이런 걸 만들어서 협상력을 가동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상사 계약 비즈니스 계약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주)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만 개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그 프랜차이즈가 1만 개고 그러면 가맹점은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이) 브랜드 수가 1만 개고요. 가맹점수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 공개서 기준에 의하면 약 40만 개 정도 40만 개 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700만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OECD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약 24%에서 25% 됩니다. 참고로 OECD 평균치는 15% 안팎입니다.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실은 과당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총 수요는 제한돼 있는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나와서 시장에 나와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자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일반 독립된 자영업자보다는 그나마 좀 이제는 가맹본부의 지원을 통해 생존율이 좀 높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가맹점도 거기에 포함돼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전체 자영업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영업자가 많다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고용 문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고용이 안 되니까 나와서 자영업을 하는 거고 자영업자가 과당이니 과당 경쟁을 하게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 기업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포함해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부를 규제를 한다고 해서 가맹점이 수익성이 개선되거나 자영업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그간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해서 자영업자를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수많은 제도들이 나왔어요. 대형마트의 주말 휴점 제도나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제로페이도 나왔었죠.제로페이를 통해서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 그다음에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가맹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겠다, 비용을 낮춰주겠다. 근데 지금 몇 가지 예를 든 이 사례들이 대부분 실패했어요. 즉 무엇을 규제를 해서 무엇을 살린다라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지금 대형마트 규제했다고 자영업자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제로페이 수백억 들여서 예산 들여서 했지만 도입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고 봐요. 공공 배달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자영업자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지금 철수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규제도 마찬가지죠. 동네 빵집 살려주겠다고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했는데 동네 빵집 살아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립 관계로 보고 대립 관계를 통해서 뭔가 협상력을 제고해가지고 제압을 해서 뭘 더 얻어내겠다는 대립적 관점은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 위축이 되면 결국 자영업자 문제도 연결돼서 자영업자의 그런 문제점들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애기를 잠깐 팀장님쪽으로 넘어가보면. 김치하면 중국산 김치도 있고 일본에도 김치가 있어요. 중국과 일본의 김치가 그 나라에 맞게 좀 현지화된 부분도 있는데 세계인의 입맛에 과연 일본과 중국에 유통되는 김치 또 한국의 김치 어떤 쪽이 더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정) 이런 질문에 아주 역사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혁명부터 중세의 대항의 시대 그다음에 산업혁명 전쟁 이런 통해서 이제 각 식문화가 이제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피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피자는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돼서 미국에 1900년대 넘어가서 뉴욕 피자, 시카고 피자 다양한 피자로 이렇게 확대되고 많은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이 전통이냐라고 했을 때 이탈리아 피자조차도 100여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의 전통의 김치가 있지만 각 문화에 맞게끔 현지화된 김치도 기본적인 스피릿 정신이 있다면 충분히 그 다양성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역사적으로 중국이 김치를 파오차이라 부르고 일본이 기무치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우리 거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국수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K푸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넓게 보면서 우리만의 정신을 계속 알리면서 계속 어떤 김치든 고추장이든 이렇게 확대해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오히려 이제 유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 K푸드가 더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김치는 우리 거 맞죠?

▲(정) 임진왜란 이후에 고춧가루로 2차 숙성까지 해서 또 1900년도에 저희 배추로 이렇게 만드는 건 한국 김치가 맞고요. 각자 절임의 야채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열린 사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 갑자기 김치볶음밥이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여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공동의 목적을 통해서 시장에서 그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나가는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궁극의 목적은 똑같아요. 매출을 높여서 시장에서 가맹점도 수익이 나고 그리고 가맹본부도 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K푸드 열풍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K푸드의 한 축을 또 프랜차이즈가 담당하고 있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수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옛날에는 미국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한국에 들어왔다면 지금은 거꾸로 한류 열풍에 의해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상생의 기본 틀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지 대립 관점에서 서로 적대적 관점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또 가맹점 창업이 일반 독립 창업보다 아무래도 안전한 창업이다라는 부분은 통계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 조차 우려하는 이런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제화를 굳이 강행한다고 해서 매출이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냐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결국 시장에서 얼마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매출을 올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런 정치권 정부의 대책은 비용 즉 자영업자 가맹점들의 비용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그 제도가 시행이 된 게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니라 매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주고 가맹점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고 지금 자영업자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자생력이라는 게 비용 몇 푼 줄이는 게 아니라 매출을 활성화해서 가맹점들이 수익성을 제고해 주고 이런 모습이 더 바람직한데 그게 아니라 서로 대립을 해라 서로 협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해라라는 부분들은 좀 근시한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물며 공정거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런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를 좀 신중하게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상호 거래에 있어서는 협상이라는 게 강제적 협상이 아니라 자율적 협상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가맹본부도 가맹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가맹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상생의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요즘 시대 흐름이 그래요. CSR이라든가 ESG 제도를 실천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특정 부분만 따가지고 '가맹점은 을이다 피해자다, 그래서 협상을 강제하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단기적인 처방이자 시장을 위축시키는 왜곡시키는 그런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 교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갈등과 대립보다는 자율과 상생을 통해서 모두가 윈윈하고 그게 결국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께 마무리하는 발언,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정찬기 대상 식품 글로벌BU GKC1팀 팀장) 대상이라는 기업에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956년 6.25 이후에 한 70년 정도 한국 식품 산업에 큰 역할을 한 기업입니다. 미원부터 시작해서 청정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종가 김치 등을 세계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대상을 키워주신 만큼 이제 81억 전 세계에 K푸드가 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 회사는 더 노력할 거고요. 지금처럼 지금도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신데요. 한국을 기반으로 네슬레나 유니레버 다양한 큰 글로벌 식품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K푸드 열풍 그리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다뤄봤는데 업계 실무자 그리고 학계에 정말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 귀한 말씀을 나눠봤고요. K푸드 열풍이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K푸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서 10년, 20년을 넘고 100년, 200년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와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이슈에 대한 문제점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모두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약 1만 개가 넘고요.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우리가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본사도 좋고 그다음에 가맹점도 좋고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요새 이제 하도 나라 살림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거는 이제 서로 가져갈 몫이 전체적인 몫이 작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아지는 몫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좀 더 멀리 보고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고민을 좀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 민관이 과연 프랜차이즈 산업에 어떤 문제가 있고 현실은 어떤지 좀 정확히 파악하고 힘을 모아주셔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산업이 나가도록 응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자리를 해주신 정찬기 대상 식품 글로벌 BU GKC 1팀 팀장님 그리고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DY 산업 경쟁력 긴급진단: K푸드 산업의 미래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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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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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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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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